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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란?

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

국민->정보 공개 청구->서울특별시교육청(※서울특별시교육청 열린서울교육 open.sen.go.kr을 통한 정보제공)->정보제공->국민
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 ->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-> 행정의 투병성과 신뢰성 확보
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방향
정보공개제도 운영 방향(1. 이용자 편의에 기초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기반 마련/2.적극적ㆍ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/3.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
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
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
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장 김덕희 02-399-9224
정보공개담당 주무관 김명우 02-399-9263
공개 대상정보

1. 범위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2.공개방법

  • 문서·도면·사진 등: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
  • 필름·테이프 등: 시청ㆍ열람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제공
  • 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제공
  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: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제공
  •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: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
문서ㆍ도면ㆍ사진/필름ㆍ테이프ㆍCD/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/전자정보/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
비공개 대상정보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

  • 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
  • 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 정보
  • 3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침해 관련 정보
  • 4. 진행 중인 재판, 수사 등 관련 정보
  • 5. 감사·감독·시험·입찰계약, 의사결정 과정 정보 등
  • 6.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(다만, 아래 항목항은 제외)
    • 가.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
    •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    •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  • 7. 법인 등의 경영·영업상 비밀 정보
  • 8.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
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/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정보/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침해 관련정보/진행중인 재판, 수사 등 관련정보 /감사ㆍ감독ㆍ시험ㆍ입찰 계약 정보 등/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
정보공개 청구권자

모든 국민·법인·외국인(국내 거소자)

정보공개 대상정보

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정보공개 대상기관

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

국가기관(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/지방자치단체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·도교육청·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)/공공기관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)/출자기관 및 출연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)/학교(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)/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)/정부산하기관(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)/특수법인(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)/비영리법인(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)
청구방법
  • 방문에 의한 청구
    방문에 의한 청구

  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

  • 우편, 팩스전송에 의한 청구
    우편, 팩스전송에 의한 청구

  • 인터넷을 통한 청구
    인터넷을 통한 청구

   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 (www.open.sen.go.kr ) 접속 후 청구 열린정부 홈페이지(www.open.go.kr) 접속 후 청구

  • 청구시 기재사항
    청구시 기재사항

   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

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
청구서제출(청구인)->청구서 접수->처리과 배부/이송/제3자 의견 청취(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), 제3자의 비공개 요청(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)/
										정보공개 심의회 심의(공개여부결정 곤란한 사항)->결정(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, 10일 연장가능)->공개통지/제3자에게 통지(제3자의 이의신청(공개통지 방은 날부터 7일이내)/정보공개 심의회 심의->결정 및 통지)
										/부분공개 통지/비공개 통지(이의신청(부분-ㆍ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부터 30일 이내)->결정 및 통지->청구인 확인->비용징수->공개실시>
이의신청
1.신청권자(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
										-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제3자)/2.신청기간(- 청구인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
										-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, 제3자는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)/3.청구방법(-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 제출)/4.결과통지(-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
										- 부득이한 사유시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)
행정심판
청구인(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로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, 행정심판 청구가능->청구기간(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)->재결기간(재결청 또는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, 단, 부득이한 사유시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)
행정소송
1.제기권자(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로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
										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(이의신청,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) )/2.제소기간(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
										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)
  • 담당자 :김명우
  • 전화번호 : 02-399-9263
  • 이메일 : coolseek@sen.go.kr